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IPA가 도입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로, 차량 속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과속 시 경보를 표시하므로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와 향후 자발적인 안전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
IPA는 국제여객부두 내 ▲왕복 4차선 구간에 2기(양방향) ▲800m 직선 구간 2기 등 총 4기의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해 부두 이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항만 내 30km/h(잔교, 에이프런 구간의 경우 10km/h) 이내 제한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안전속도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 중 인천항보안공사와 합동으로 부두 내 ‘과속운행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과속적발 시 일정기간 동안 부두 출입제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항만 내에서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30일간 출입이 제한되고, 동일 건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배까지 가산하여 항만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IPA 김성철 여객사업부장은 “인천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든 항만 이용자가 주도적인 안전의식 개선과 이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올해 상반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항만 내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안전시설물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안전 위해요소 개선을 위해 국제여객부두 출입 게이트 내·외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바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