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마련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민간 주도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민간 투자를 추진했지만 투자 유치 공모가 7차례나 무산되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재단의 재정 여건도 악화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해수부는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 시설과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항만 재개발사업 전문기관이란 점에서 앞으로 박람회장을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람회 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법령 개정안을 토대로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그 밖의 법령운영 과정에서도 여수시, 전남도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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