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해 앞선 10월 11일 북항 협력업체 간담회에 이어 21일 신항 2-6단계 건설현장사무실에서 '2022년도 하반기 ESG 상생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BPA와 부산항 신항 관련 건설, 용역, 물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PA는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정부권장정책과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를 설명하고, BPA의 인권경영헌장 및 청렴한 계약문화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소개하며 협력업체들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9월 20일 제정한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은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해 별도로 정한 유의사항을 말한다. 업종별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BPA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부산항만공사 계약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와 연계해 업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ESG 기반 상생협력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체계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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