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09:51

IPA,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시행

내달 30일까지 입주기업 선정 공고…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달 30일까지 45일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총 25만456㎡ 중 2개 획지(2·4구역)에 대한 입주기업 모집(제3자 제안공모)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화구역’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제도로,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같은해 8월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IPA에 따르면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국제공항과의 씨앤에어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PA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 2차 모집을 위해 지난 2월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 희망 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으며, 지난달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사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고는 사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 공모절차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는 최초제안기업의 제안사업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비율 ▲고용 창출계획 ▲화물 창출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될 예정이다.

최초제안기업에겐 적격성 심의위원회가 부여한 가점(총 심의점수의 10%이내)이 부여되며, 제3자의 제안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엔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초제안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우선협상을 통해 IPA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치게 되며, 착공시기는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문에 설명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모 추진 일정 ▲입주희망 필지 신청 조건 ▲입주자격·사업계획서 제출절차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시설물 건설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IPA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면서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증가 추세에 맞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잔여부지(총 10만5691㎡)는 올해 중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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