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선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법 시행을 위해 2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선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 왔다.
또한 올해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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