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7월26일 여수·광양항에서 선박수리를 할 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대리점 및 선박수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광양항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많아 용접 등 화기작업 중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여름철은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통상 선박수리 신청의 주체가 되는 선박대리점과 실제 수리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수리업체가 그 대상이다.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 해양사고 사례, 여수·광양항에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이 안내됐고, 선박수리가 선박의 종류 및 작업구역 등에 따라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여수해수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와 부산지역 업체들의 간담회 참석 편의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수리 관련 종사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광양항 등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도 여수·광양항에서는 선종과 수리 구역에 따라 628건의 선박수리 신고 및 허가건이 있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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