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종합배상책임공제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운영한다.
이 약관은 항로표지 업무를 위해 선박에 탑승한 근로자(선원 제외)에게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지난 1월 항로표지법 개정으로 항로표지 설치 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고 7월5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 해당 선박 보유자는 보장금액 1.5억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조합은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해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정 항로표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1인당 보상한도는 법률상의 의무인 1.5억원을 기본으로 최대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가입 안내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theksa.or.kr)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지역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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