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안전관리 및 근로자 교육 의미 등에 관한 법령 ▲최근 항만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적용 예시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등 향후 정부의 항만안전정책 ▲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 작성요령 등 현직 하역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정보들이 공유됐다.
항만물류협회 측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하역사업자와 관계 기관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항만안전특별법과 정부 항만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며 "협회에서 수행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한 항만 내 안전시설 확대와 항만안전기금 조성을 지속 추진해 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항만의 안전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엔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과 한국항만연수원 교수를 포함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및 항운노조 담당자, 현직 하역사업자들까지 약 2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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