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09:14

기고/ RCEP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


2022년 2월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관세청에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RCEP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알아야할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RCEP 적용 범위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5개국이다. 

다만 회원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4개국(말레이시아는 2022년 3월18일 발효 예정)은 현재 RCEP가 미발효된 국가로, 각국의 협정 발효일부터 RCEP를 적용할 수 있다. 

2. RCEP 원산지 규정 

RCEP에서는 역내(15개국)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통합해 적용하며, 회원국에서 조달한 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재료로 누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 동일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관세차별)가 발생해, 이에 따라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 방지하고자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 RCEP 원산지증명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관 발급 또는 인증 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2가지가 있다.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선적 전까지 전자 방식으로 신청 및 발급하게 된다. 자율증명의 원산지신고서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RCEP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 6단위)의 인증수출자에 한해 작성이 가능하다.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표준서식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협정에서 정한 최소정보요건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표준서식은 추후 회원국간 이행협상 통해 제정될 예정) 

RCEP 회원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기체결된 FTA협정이 있으므로, RCEP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기업은 기체결 FTA협정과 RCEP협정과 관세혜택,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방식 등을 비교해보고 기업에 유리한 FTA협정을 선택해 사용해야하겠다. 

또한 RCEP는 관세차별이라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고, 원산지증명 방식도 혼용 사용하고 있는 등 수출입기업이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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