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15:17
세계정기선사, 독점금지 면제 폐지 논의에 적극 대응
세계정기선사들 독점금지 면제 폐지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KMI 강종희 해운물류연구실장에 따르면 정기선 동맹의 독점금지 면제에 대한 OECD 사무국의 부분 폐지 제안에 뒤이어 최근 세계은행이 운임협정을 불법화할 경우 해상운임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독점금지 면제 폐지 논의에 비교적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정기선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키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주들의 지속적인 독점금지 면제 조항 폐지 주장에 대응키 위해 세계 정기선업계는 작년 워싱턴에서 세계해운협의회를 구성했다. 세계해운협의회는 조만간 세계은행을 찾아가 독점금지 폐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아울러 OECD의 이문제에 대한 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하주들의 독점금지 면제 폐지 주장에 대해 정기선 업계는 향후 10년에 걸쳐 컨테이너 물동량이 3배로 성장하고 이에 따라 선박확보에 무려 1천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만약 운임이 불안정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주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일련의 독점금지 면제 폐지 논의와 관련 미국은 면제를 규정한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을 재차 확인한 바 있으며 캐나다의 최근 미국 외항해운개혁법과 유사한 입법조치를 취했다. 유럽위원회 역시 정기선사의 운임협정을 허용한 위원회 규정 제 4056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정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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