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7:47

남북한 경협물자 안정수송위해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민간주도로 남북한간 항로개설 등 해운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간 공식적 해운관계 미비 및 선박운항상 각종 제약으로 해상운송서비스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측의 국적선에 의한 상업물자 수송제한, 북측해역 운항중 북측 항만당국과의 직접 교신 곤란 및 긴급구조·구난체제 미비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인천/남포항로 운항 특정선박에 대한 북측의 입항거부 또는 화물선적 제한으로 남북교역업체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 위탁가공업체 피해액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대략 1137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해운당국자간 직접 접촉을 통해 해운항만협력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것이 해양부측의 견해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합의서가 체결됐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로 남북한간 해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해양부는 남북한간의 해운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북한간 안정적인 해상운송서비스체제를 확립하고 남북한 해운항만의 균형적 발전도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해운합의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북한간 해상운송을 연안교역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교역화물 및 인력수송을 남북 해운선사에 유보하고 다만, 남북한간 운항선사에 대한 외국인의 50%미만 지분참여를 현행과 동일하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한 항만에서의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를 보장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남북 항만에서 상대방 선박, 선원, 여객 등에 대한 안전보장을 포함한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박과 통신당국과의 직접교신을 보장하고 조난선박에 대한 구조·구난체계 수립 및 사후 처리절차등 직접교신 및 조난선박에 대한 공동구난·구조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운항만분야에서 다각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운당국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남북해운합의서가 체결될 시 기대효과로는 남북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으로 남북한간 교류가 촉진돼 각종 선박운항상 제약요인 및 불확실성의 해소로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인천/남포항로의 경우 현재 20피트 컨테이너당 약 8백달러에 달하는 운임을 장차 3백~4백달러까지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균형발전이 기대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이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한편 업계에선 남북해운협의서 체결 추진에 기대를 걸면서도 북한측이 쉽게 응해 줄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남북한간 선박을 운항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체결될 때까지는 통일부에서 어느 한 선사에 정기면허를 내주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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