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7:38

해양부, 간척 희망지의 10%만 매립 허용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의 연안 바다 매립을 4만258㎢(1천200만평)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환경친화적매립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년부터 2001년까지의 1차 해면매립계획에 반영된 96만669㎢(2억9천만평)의 4%, 실제 매립실적 57만5천406㎢(1억7천400만평)의 7%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 91년 2월 당시 건설부에서 세운 10년간의 제1차 매립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01∼2011년 10년간의 제2차 매립계획을 수립, 전체 매립희망지 355개소 40만2천580㎢(1억2천만평)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 매립허가를 내주기로했다.
해양부는 지난해초부터 제2차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수산.해안공학.연안관리 전문가와 경제학자들과 함께 매립수요조사와 현지조사,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과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매립희망지 40만2천580㎢에 대한 평가결과 8.6% 수준인 3만4천428㎢(1천만평)에 대해서만 매립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시화호 간척사업과 새만금 매립사업 같은 연안 난개발(難開發)이 현안으로 떠오른만큼 국토확장적 개발위주의 매립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시하는 환경친화적 매립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같은 대규모 매립은 제한하고 갯벌이 발달된 해면 매립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매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해양환경이 훼손돼 복구가 어렵거나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만 매립을 허용하고 곡선형 지선 형성, 매립지 내 해수 유통수로 확보, 친수공간 확보 등 환경친화적인 매립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웨트랜드 뱅킹시스템(Wetlands banking system)' 제도를 도입, 앞으로 갯벌지역을 매립할 경우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 하도록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 등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이달 중으로 끝내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중에 향후 10년 동안 제2차 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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