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14:08

“운임 공동행위가 물류비 올린다고? 오히려 해운시장 안정화”

해운업계, ‘해운사 불법담합’ 공정위 판단은 국제협약 무지의 소산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 개정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업계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운법 개정으로 해운사 공동행위를 경쟁당국에서 제재하지 못할 경우 물류비가 크게 올라 국민경제가 피해를 입을 거란 주장을 펴고 있다.

경쟁법학회장을 지낸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사에 투고한 칼럼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입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외국선사들이 담합해 국내 화주에 피해를 주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항공사업법 보험업법 등도 산업적 특수성을 이유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왔다”며 해운법 개정안이  국내 유사 입법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반박했다.

해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해운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국적선사들이 합리적인 운임 공동행위로 외국선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국내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물류대란에서 국적선사들이 동남아항로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운임 공동행위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 부당한 담합을 허용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모두 부당한 담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개정안이 해운사 공동행위 신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규제 주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외항해운사 단체인 해운협회도 공정위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 김영무 상근 부회장은 해운시장이 경쟁만 하는 시장이 된다면 결국 톱2 선사만 살아남는 독과점 시장으로 변모해 오히려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운임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얼라이언스는 허용한 유럽도 최근 물류대란으로 운임이 몇 배 오르자 후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아시아항로는 영세선사들이 함께 운항하면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2배밖에 안 올랐지만 이들 선사가 없다면 북미항로처럼 10배 이상 오르는 시장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나쁜 공동행위는 운임담합보다 얼라이언스(선박 공동운항그룹)”라며 “지금까지 선사들이 운임을 올리자고 담합해도 지켜진 적이 없지만 소수 선사들이 공급을 조절하게 되면 운임 인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운법도 부당 공동행위는 제재

김 부회장도 해운 공동행위 허용이 불법적인 담합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부당한 요금 인상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해수부 장관이 조치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불법 담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정기선협약)을 제시하며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와 아시아역내협의협정(IADA)이 공동행위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선사에게 벌과금을 부과한 걸 두고 해운법에서 규정한 ‘가입탈퇴 제한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한 건 국제협약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정기선협약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74년 채택해 1983년 발효한 정기선 시장의 공동행위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정기선 시장에서 협정 또는 약정을 맺어 그 틀 안에서 일률적 또는 공통적 운임률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맹에 참여한 회원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벌칙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부회장은 “동정협과 IADA 정관 어디에도 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정위가) 운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부과한 걸 가입 탈퇴를 제한한 근거로 들고 있는데, 가입 탈퇴 제한과 동맹 합의 미준수 제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동정협과 IADA는 동맹(공동행위) 참가자가 사전에 제정한 규칙을 안 지키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정기선협약 규정 내에서 벌칙을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기선협약의 목적은 세계 무역의 신장”이라며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컨테이너선사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운임 담합을 허용해서 소수의 해운사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산업도 공동행위를 인정하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공은 기본적으로 운임 담합을 허용하지 않는 데다 국가 간 협정이 있어야만 항공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배들이 모든 항구를 드나들고 제도적으로 운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해운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가 해운 공동행위 조사로 4년을 끌다가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판단을 내리면서 해운사들은 당장 내년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연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과징금 부과 결정이 확정될 경우 선사별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는 “공정위 측에서 사후적인 법률 개정이 이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현행 해운법과 불법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제재를 강행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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