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이 잘 준수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부대조항)에 따르면 ▲플랫랙(FR) 컨테이너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스티커 제거작업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등을 화물차주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부산항의 터미널 운영사들은 각 터미널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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