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16:56

해운업계 “천연가스 수송 국적선에 맡겨라” 가스공사 “외국선박이 더 저렴”

해운협회, 산업부·가스공사에 진정서 제출…공사측 외국선박 이용 입장 고수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입 물량 수송을 외국선박에 맡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운업계가 수입 천연가스를 국적선에서 수송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외국선박에 맡기는 게 가격이 더 싸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적 외항선사 단체인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우리 배로 운송하는 조건으로 도입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월 연간 200만t 규모의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카타르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는 DES(착선인도) 조건으로 체결해 해운업계와 선원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사는 향후 도입하는 물량도 판매자 측에서 운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계약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노사정 공동 합의문에도 위배된다는 게 해운업계 지적이다. 노사정 합의문은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를 도입할 때 우리 배로 수송하는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은 또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 안정 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회는 지난 2일자로 발송한 진정서에서 “가스공사가 연간 수입하는 3300만t의 천연가스 중 국적선이 운송하는 가스는 50%에 불과하다”며 국적선 이용을 늘려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가스공사와 장기수송계약을 맺은 국내 해운사는 대한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팬오션 현대LNG해운 SK해운 HMM 6곳이다. 이들 선사는 28척의 전용선으로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수송해 연간 10억달러(약 1조1700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국내 해운산업 전체 매출의 3.6%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해운협회는 국가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는 가급적 100% 우리 국적선으로 운송해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연가스의 국적선사 운송 비중을 늘려 국내 조선과 해운산업의 동반 성장, 내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적선사들이 가스공사 전용선을 모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 내수 진작 활성화에 기여했고 1100개의 선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비용이 저렴한 외국선박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공사 측은 해명자료에서 카타르 셸 토털 등 대부분의 LNG 판매자들은 최근 직접 수송 선단을 신조하거나 용선해서 화물을 수송하는 DES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가 최근 체결한 980만t 규모의 장기계약 6건 모두 DES 조건이었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판매자들이 수송선단 규모 확대와 용선료 하락 등의 이유로 FOB보다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DES 거래를 제안하는 상황”이라며 “신규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일자리 창출, 국적선 발주 등의 부대효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가스요금 인하를 위해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적선의 천연가스 수송 비율을 놓고도 해운업계와 가스공사가 충돌했다. 

가스공사는 FOB 거래 비중은 우리나라 42%, 중국 31%, 일본 27%, 대만 12%로, 아시아 주요국가 중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선 DES 조건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FOB 비중이 60%까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해운업계는 공기업 차원에서 해상운송으로 천연가스 수입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송유관 비중이 높은 중국이나 민간 영역에서 많은 양을 들여오는 일본의 FOB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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