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16:29

2000년도 정부 물류정책 이렇게 바뀐다

「2000년도 정부 물류정책 합동설명회」가 지난 12월10일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합동설명회에서는 김영우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사무관, 한홍교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사무관, 이재흥 관세청 화물감시과 사무관이 각각 ▲물류정책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방향 ▲항만운영 및 물류체계 개선방향 ▲수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내년도 정부 물류정책을 설명했다.

- 제1 주제발표 -
물류정책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방향

- 2000년도 물류정책 방향 -

·거점중심의 물류체제의 구축
내륙물류기지 등 물류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거점중심의 물류체제(Hub and Spoke System)를 구축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전국 5대거점 내륙물류기지의 건설촉진과 운영을 활성화히기 위해 1단계로 내륙물류거점인 수도권 및 부산권 기지에 이어 2단계 거점인 영남·호남·중부권 내륙물류기지를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건설한다. 또한 내륙물류기지 및 유통단지 등의 개발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규모와 시설이용료 수준을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함께 정부지원을 받은 조성사업시행자가 건설후 해당시설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류시설 투자재원의 확보
거점물류기지의 확충과 물류관리·운영시스템 혁신, 물류산업의 지원·육성 등의 투자비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차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내에 물류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지원시 지원기준 및 지원비용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 협의를 추진중이다.

·물류관리·운영시스템의 혁신
기본적으로 물자이동에 수반되는 제반정보에 대해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이용 활성화를 통해 물류활동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시설, 장비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하역·보관·분류·포장 등의 기계화·자동화율을 높이고 수송밀도를 높여 수송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수송수단간 복합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및 공급체인망관리(SCM) 확산 등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개통이후 기존노선의 화물수송에 전환사용, 기타 노선의 전철화, 복선화 사업의 지속 추진 등으로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중국, 시베리아 등 대륙횡단철도망과 직접 연계되는 화물수송망을 확충하여 수송구조를 다변화시킬 방침이다.
한편 수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 물류 전과정을 대상으로 물류혁신을 위한 첨단 물류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위험물 수송품목의 증대,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을 감안, 위험물수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물류산업의 지원·육성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에 참여하여 경쟁력있는 영업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물류산업(주체)의 지원·육성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99.6.4)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기반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한반도의 지리·경제적인 이점을 활용,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화물운송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

·화물운송사업의 체제 개편
지난 99년 7월1일부로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면허기준을 삭제하여 화물운수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면 등록대수, 차고면적 및 부대시설 등이 규정기준에만 적합하면 운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진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허가 이권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존엔 노선·전국·컨테이너·일반·특수·용달운송업 등 6개 업종으로 구별되었던 업종을 등록제 실시와 함께 크게 일반·개별·용달로 재개편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제도개선
화물공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제 경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책임 공제의 전국채산제 도입,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회계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의뢰 및 결산공시의 정례화, 손해보험사 수준의 회계 처리기준 및 자산 운영기준 마련, 각종 준비금의 적립기준 마련 등의 추진을 통해 공제사업자 및 임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전문경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복합운송업의 제도개선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합운송주선업 개념을 탈피하고 대형화된 국제복합운송업체를 육성하여 운송시간 및 비용단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복합운송업을 신설하고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육성
현재 추진중인 주요 지원방안은 첫째 세제·부담금 측면에서 경유에 대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경감(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시 차량가액의 2%를 등록세로 납부)과 취득세, 교통안전기금 경감, 트레일러의 자동차세 기준 조정(트렉터와 동시 연결되어 운행되는 트레일러에 대한 자동차세의 조정)을 재경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추진중이다.
또한 두번째로 경영·인력관리 측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입,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허용(시내버스 및 택시는 상업광고 운영중),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물류산업의 독자적 영역의 구축·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기타 검토·추진중인 지원방안으로서는 배송차량 도로변 정차허용, 화물차량 통행높이 제한 완화,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인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며, 특히 공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공차운행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향후 학계·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의 의견을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타 규제정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강력하게 추진중인 규제정비 게획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99년까지 아래의 내용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 구난형, 견인형(컨테이너) 화물운송운임 신고제 폐지
▲ 화물운송사업 약관신고 제도 페지
▲ 화물자동차 운전자 연령 및 경력 등 자격제도 폐지
▲ 화물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폐지
▲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 폐지
▲ 화물운송사업자 법인해산 신고제도 폐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지·폐지·해산신고시 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의무 폐지
▲ 운송주선업 종사자 준수사항 폐지
▲ 운송주선업 약관신고 제도 폐지
▲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 폐지
▲ 운송주선업 법인해산 신고제도 폐지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제도 폐지
▲ 운송 또는 주선실적 보고제도 폐지
▲ 화물운송업 변경신고제도 개선(화물취급소 신고대상 제외)
▲ 화물운송업 등록취소 대상 축소
▲운송주선업 등록기준 완화(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 운송주선업 등록취소 대상 축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협회설립 인가제도 개선(복수협회 설립 허용)

- 제 2 주제발표 -
항만운영 및 물류체계 개선방안

- 항만운영 및 항만물류체계 개선방향 -

그동안 항만정책의 기본방향이 항만시설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항만관리체제의 개편, 항만운영의 민영화,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추진, 항만운영의 정보화, 항만요율체제 개선,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위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관리체제의 개선
99년 9월부터 2천년 4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항만관리체제 개편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우리항만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자치공사 참여방안, 항만건설 업무의 이관범위 등 우리현실에 적합한 항만공사의 구체적인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항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에서도 작년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했으며,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Port Authority 설립을 주장중이다.

·항만운영의 민영화
단순 부두운영회사가 설립된 15개 부두에 대하여 2년이내 하역작업까지 수행하는 운영법인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부두임대료를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두간 경쟁여건 조성 및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그간에도 자성대 부두의 민영화로 국내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이 민영화 됨에 따라 컨테이너 터미널간 실질적인 경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국내선사가 모항(母港)에 대규모 자사 터미널을 확보함에 따라 세계 유수 선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자유지역 도입
국내 전략항만에 국제적인 생산 및 물류거점을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부산항, 가덕신항, 양산ICD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시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001년 7천2백명과 9억달러에서, 10년후인 2011년에는 2만1천명과 27억달러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운영의 정보화
항만운영업무의 전산화·정보화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수출입 업무의 일관서비스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구체적으로 입출항 관련업무의 정보화로 문서 없는 물류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EDI를 통한 관련정보망간 연계체제 구축으로 수출입업무의 One-Stop 서비스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으로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항만이용료 수납시스템 구축, 문자서비스 위주의 항만운영정보 영상화, 음성 등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해외정보망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항만요율체제 개선
복잡한 요율체제를 간소화하여 편리성을 제고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체제개편을 추진중이며, ESCAP에서 추진중인 ASIA권 공동 사용료체제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면 동 모델에 따라 전반적인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항만하역요금의 자율화를 확대하여 요금체계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중이다.

·신설항만 운영 활성화
광양항은 20개 선사에서 주당 29척이 기항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산항과 비교시 기항빈도가 적고 항로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부산항의 경우 92개 선사에서 주당 1백70척이 기항)
따라서 99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4만톤급 컨테이너선박 1척이 입항시(양·적하 처리화물을 각각 750 TEU로 전제) 약 2천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평택항도 ’99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3만톤급 1척 입항시(양·적하 화물 각각 1만톤) 약 1천8백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조처했다.

·항만노조공급체제의 개선
항만의 기계화가 저조하였던 과거에는 작업수요의 파동성으로 일용제(도급제)가 효율적인 제도였으나 선박운항의 정기선화 및 항만운영의 민영화 확대 등 여건변화로 상용화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 제 3 주제발표 -
수입통관 및 보세화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 수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제도 개선방향 -

·수출입통관제도 개선방향
우선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동시에 이행케 되어 있는 현행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지체의 해소를 위해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수입신고전에 물품을 반출·사용하고 10일이내에 수입(납세) 신고(200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개발중)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수입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있는 것을 수입물품의 도착장소 또는 장치장소의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물품 장치장소 관할 세관이 아닌 인근 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내년 관세법 개정후 추진, 2001년 하반기 이후)를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물품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없이 물품신고 후 반출·사용하고 일정기간 경과(통상 익월 10일까지) 후 전월에 반출된 모든 물품을 일괄적으로 단일신고서에 의하여 수입(납세)신고하는 제도(내년 관세법 개정후 추진, 2001년 하반기 이후)를 추진중이다.

·보세화물관리제도 개선방향
수입화주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운송편의를 도모하여 직접 보세운송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륙지 수입화주의 공장 또는 판매지 인근세관에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 및 그 배후지역 등을 국제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법 및 각종 내국세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관세영역 밖의 관세자유지역(Free Zone)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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