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09:10

기고/ 수입식품기업 세관 FTA 원산지검증 유의해야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2021년 8월 기준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은 17개 협정 56개 국가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FTA 무역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FTA 업무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수입 시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 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 FTA와 수출 시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수출 FTA로 구분된다. 

원산지 검증은 부정특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나 수입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우리나라 세관이 수행한 원산지 검증업체수는 총 6106개이며 이중 2052개 업체 33.6%가 원산지 위반을 했다고 한다. 

원산지 위반을 하게 되면 수입업체는 과거 5년치 특혜관세를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영세기업은 사업의 존폐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출업체는 잘못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민건강과 먹거리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요즘에는 관세율이 비교적 높고 원산지 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식품산업이 원산지 검증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일선에서 FTA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식품업체에 대한 FTA원산지 검증 대리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하게 되면 HS Code적정성검토, 협정세율적용 적정성검토,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검토, 원산지 증명서 검토, 원산지 기준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식품의 품목분류가 까다로워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수입통관 HS Code와 상대국에서 원산지 판단 시 적용한 HS Code가 상이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라 관세율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 생산을 FTA 상대국에서 했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원산지 기준 미충족으로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식품업체들은 원산지 검증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수출자로부터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평소 신고하는 HS Code가 정확한지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수출자로부터 해당 물품이 FTA 기준에 충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맞는지 별도 확인을 받을 필요도 있다. 

즉 최종생산자가 누구이고, 최종생산지가 어디이며 이 물품이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는지 또한 원산지 검증이 나오게 되면 입증할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봐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받고 리스크를 안는 자는 수입자이므로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수입 원산지 검증은 세관에서는 자율점검통지를 먼저 하게 된다. 이때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단계에서 원산지 소명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식 원산지 서면통지단계에서 원산지 입증을 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원산지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특혜관세가 추징될 수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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