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해양산업계도 해운사에 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비판에 나섰다.
여수·광양권해양협회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여수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여수지부 광양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협의회는 7일 낸 공동성명서에서 “국적컨테이너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여수·광양항 단체는 “해운산업은 선원 하역근로자 대리점 예선 도선 화물차주 선박수리업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 각종 항만부대산업과 연계해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산업”이라며 ”공정위가 선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선사와 항만근로자, 선원, 각종 부대산업의 동시 파멸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제2의 컨테이너항만인 여수광양항의 경제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망가진 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정위는 정부의 해운산업살리기에 역행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 겨우 생존의 희망을 보이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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