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09:14

기고/ 민간 예인산업 활성화의 당위성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32)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바다에 조난된 선박의 예인은 해양경찰(국가)의 의무가 아닌가요?”

바다 한가운데에 고장 난 선박이 있다고 신고하면 국가가 당연히 이를 예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국가가 헌법 제34조 제6항 등에 따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중 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난선박의 예인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는 무관한 상황까지도, 선주 등이 국가에 무상으로 선박의 예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난센스’에 가깝다. 

곰곰이 위 상황을 육상으로 치환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바다가 아닌 육상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이 고장 나면, 이를 견인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 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고장 난 차량의 차주는 유류비·인건비·장비사용료 등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불한다. 견인차량의 차주는 민간 업체가 아닌 국가가 자신의 예산으로 사유재산인 내 차량의 견인을 해줄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필자는 작년부터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출범한 해양경찰청의 민간 예인산업 활성화 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자분들께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민간 예인산업의 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한다.

해양경찰이 최근 3년간 예인한 선박의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한 사고보다는 기관손상, 추진기(프로펠러) 손상, 부유물 감김, 키손상 등 경미사고가 2,254건(7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고 당시 기상도 양호한 상황이 대부분(92.6%)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해양경찰이 선박을 예인한 거리는 28,601해리로 예인속력 5kts(약 9.5km/h)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으로 환산할 시 무려 5,720시간(약 24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해양경찰이 국가의 예산으로 조난선박을 예인한다고 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겠냐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다.

우선, 해양경찰은 해상에 구역을 나누어 함정을 배치 중이나, 선박을 예인하는 중에는 다른 상황에 대처가 어려워 담당 경비구역에 대한 공백 발생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제주·서귀포·목포·동해서는 장거리 예인이 많아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독도·이어도 수호 등 핵심 경비업무의 차질의 우려가 있다.

나아가 선박의 예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밀하게는 민간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에서 부득이 위 업무를 다수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 예인산업을 포함한 민간 해양구조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선박 예인사업을 포함한 민간 해양구조산업의 경우 “침체된 민간 예인산업(민간 해양구조산업)→정부가 역할 대행→사업 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민간 예인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상선과 일부 어선들은 공제·보험 등에 가입하여 민간 예인업체가 소유한 예인선으로 예인을 하고, 예인선이 아닌 다른 어선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예인비를 별도 지급하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은 고가의 예인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선박 예인에 의존하는 경향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박의 예인 작업을 포함하여 해상에서 수행되는 모든 수색구조 활동은 국가와 민간의 영역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가 중심으로 수행되는 수색구조 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는 차량 견인비용은 차주가, 방제비용은 해양오염원인자가 부담하듯이, 선박의 예인 비용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예인업체를 포함한 민간 구조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조만간 선박 예인제도에 대한 연구기관·학회 등의 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하면 민간 예인산업 활성화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불필요한 국가의 선박 예인 최소화를 통한 해양 경비업무의 집중, 선박 예인의 수익자 부담 정착으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 절감, 민간 예인산업을 포함한 민간구조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서도 보다 안전한 바다를 구축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위와 같은 노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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