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09:12

기고/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을 기대하며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31)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해운법에 따르면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허용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1억5천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이는 정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이하 ‘정기선사’) 간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부 견해의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번 기고에서 이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해운법 제29조제1항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규범적 기초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시장의 실패나 다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자가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조를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 자체로서 명백하게 공정거래법과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한 적용제외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해 규정 자체의 효력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해운법 제29조와 같이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개별 법률에 따라 승인되거나 또는 허용되는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상기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입법 취지 등에 따른다면, 최소한 해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정기선사 간의 경쟁 제한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해운법 제29조에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한 취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해운시장에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선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항로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일종의 국제카르텔인 ‘정기선 해운동맹(Liner Shipping Conference)’의 결성을 용인하는 한편, 이러한 정기선 해운동맹을 각국의 ‘Anti-Trust Law(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기선사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운임 등 각종 운송조건에 대해 가맹선사 간 협정 체결을 통해 동맹 내부의 경쟁을 억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화주를 동맹에 구속하는 각종 운임계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비동맹선사와의 경쟁도 배제하면서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 와 관련한 규정들을 개정(삭제)하였으나, 해운법에 따른 정기선사 등의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운산업 중 정기선 사업의 경우 각 정기선사 간의 경쟁 제한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아, 해운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선사 간의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사견과 달리 만약 국적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본, 중국 등 인접 경쟁 선주국과 글로벌 경쟁 선주국(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들이 각국의 독점금지법ㆍ경쟁법 등을 역외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등 연쇄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저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시점에서 해운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하고, 국내 해운 시장에 적합한 사건 조사 절차와 시정조치나 이의 제기 등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 등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운시장위원회(가칭)’이 설립되는 등 해운시장의 공정질서를 위한 절차가 잘 구축되어, 국내 해운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건실하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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