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7 10:21

도서유통시장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갈등 첨예화

온라인서점이 오프라인서점과의 경쟁에서 이겼다. 도서 할인판매로 인기를 모으던 온라인서점에 도서공급을 중단토록 압력을 넣었던 출판사·대형서점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李南基)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도서시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1차전이 끝났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갈등관계를 보여주는 첫 사건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개별계약에 의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사)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의(이하 종서회)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각각 신문공표와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출판인회의는 258개 단행본 출판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이고 종서회는 교보문고 등 12개 대형서점들의 협의체이다.
이 중 출판인회의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서정가제 확립이라는 명분 하에 회원사 및 전국 도매서점으로 하여금 도서를 할인판매하는 온라인서점 및 할인매장에 도서공급을 중단케 하였다.
또한 종서회는 지난 2000년 11월 9일 모임을 갖고 회원사로 하여금 온라인서점과 할인매장에 도서를 공급하는 출판사와의 거래중단을 강요하였다.
교보문고의 경우 온라인서점 ‘교보북스'를 재판매가격유지(소위 ‘도서정가제)에 따라 정가판매로 도서를 판매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의 무분별한 가격경쟁에 따라 대다수 오프라인 소매서점의 판매부진과 이에 따른 대량 반품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동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도서 등 저작물에 대해서는 문화상품적 특성을 감안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개별 출판사와 서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뜻인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위법이다?

이에 대해 출판인회의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형사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 이에 ‘유통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고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은 합법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홍익출판사 이승용사장의 말이다. “사이버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도서시장의 주인이 온라인서점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사장은 강조하며 "이번 사건은 출판업계 전체의 존립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1200여개의 출판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서점이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은 되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잃는 회사가 속출하며 도서시장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염매행위로 온라인 쪽을 고소하라고 추천하더군요."라고 밝혔다.
2년전에도 도서시장에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도매업체들의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업계 1~5위를 달리던 도서 도매업체들이 모두 파산한 것. 그래서 출판인회의는 이번 온라인의 주장만큼은 꼭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서점쪽도 마찬가지다. “정가제를 어겼을 경우 강제조항이 없는 게 문제"라고 밝힌 교보문고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들은 마켓쉐어만 늘려놓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전체시장이 망하는 것을 두고보고만 있어야 합니까?"라고 항변했다.
교보문고도 온라인서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유지한 판매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사는 “전자상거래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인정한다. 도서시장에 항구적으로 정가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한 보완장치가 사회적 합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경쟁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라고 밝혔다.
출판인회의의 강력한 대응이 대형서점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때문인지 아직까지 교보문고를 위시한 종서회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조직적 대응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피해자이니만큼 잠잠코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예상이다.

낙후한 유통구조가 도서시장 망친다

이에 반해 온라인쪽은 공정위의 결정에 조금은 느긋한 반응이다.
도서류를 취급하는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에 의하면 “오프라인쪽의 형사소송 운운하는 것은 시간끌기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번 사건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즉, 회원사에게 도서공급을 막은 출판인회의의 행동은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명백한 담합행위였다는 것.
또한 이 업체에 의하면 출판인회의에 속한 일부업체들은 대형 오프라인서점의 압력에 의해 도서공급을 중단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시장경쟁의 논리로 풀어야지 힘의 논리는 불가하다."는 것이 동사의 입장. 즉, 이번 사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간의 싸움이였는데 상대적으로 마케쉐어가 큰 오프라인 쪽으로 출판인회의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재판매가격유지, 즉 도서정가제를 어긴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업체는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와 서점간의 개별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며 “온라인쪽 업체들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 계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도서가격이 이원화되며 전체도서시장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도서시장이 위기를 맞는 것은 도서정가제의 위반때문이 아니라 기존 도서시장의 낙후한 유통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유통구조로는 재고비, 물류비 등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자상거래는 ▶도서유통을 현대화해 출판사들의 재고부담을 덜어주고 ▶독자들의 반응을 리얼타임으로 출판사에 피드백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현금결제가 가능해 도서시장을 혁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업체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이번 갈등은 공정거래법 29조2항의 애매모호한 해석에 그 절정이 존재한다.
법규가 애매모호한 만큼 양측의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의 주장대로 2년전 유통대란이 재발하지 않게 막는 것이고 온라인의 주장대로 도서시장의 유통혁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사건이 주목을 모은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첫 번째 갈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제한행위, 네트워크를 지렛대로 활용한 끼워팔기 등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현재 온라인 도서시장은 표에서 알수 있듯이 전체온라인시장 중 5%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전자제품들도 이러한 갈등관계에 빠지게 된다면 전체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집안싸움에 패가망신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이번 선례를 교훈삼아 정부와 온·오프라인 업체는 전체시장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글·조건형 기자(ghcho@ksg.co.kr/물류와경영)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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