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트남에 기항하는 국적선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2019년 11월27일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이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2의정서가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지난 1994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양국 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세금을 상대국으로부터 100% 면제받도록 돼 있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선사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부과한 부대비용을 해운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물어왔다.
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해 지난 2019년 11월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간 동안 서명한 베트남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현지 부대비용까지 해운 소득으로 인정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개정의정서가 지난해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지난달 20일 발효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 선사들은 베트남에서 재화나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장비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베트남에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사들의 연간 15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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