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09:40

택배 '공짜노동' 드디어 개선되나

택배기사 분류작업 범위 명확화 합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심야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12월7일 출범해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와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한다.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 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합의 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가 한발짝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은 합의를 반기면서도 택배사들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나타나자 분류작업 인력 충원 등을 사과문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번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매해 택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인증을 실시하는 국토부는 계약서 이행 여부를 택배사 등록을 인증하는 조건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들은 택배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은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됐고 벗어난 날”이라고 말했다. 합의 이후 노조는 계획했던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 택배사들이 단체협약을 앞두고 앞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택배 환경을 현실적으로 바꿔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월17일 2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비·택배 거래 구조 정상화, 주 5일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내놨지만 노조가 있는 영업장에만 분류인력을 조금 투입하는 등의 어설픈 대처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박재형 기자 j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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