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선원 공급국인 필리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이동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
필리핀 정부는 10월 한 달 국제공항이 있는 마닐라 수도권(메트로마닐라)을 지속적으로 일반적 격리조치(GCQ) 대상지역으로 재지정했다. GCQ는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원 수는 제한된다.
마닐라 이외에 칼라바르손 지역 바탕가스주, 동비사야 지역 타클로반, 서비사야 지역 일로일로·바콜로드, 북민다나오 지역 일리간이 GCQ로 지정됐다.
GCQ보다 엄격한 수정광역격리조치(MECQ) 지역엔 방사모로 자치지역인 남라나오주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세계 해운업계의 선원 교대는 어려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3월 중순에 루손섬 전역을 봉쇄(록다운)한 뒤 이동 제한 기한을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광역격리조치(ECQ) 수정 광역격리조치(MECQ) GCQ 수정일반적격리조치(MGCQ) 의 4단계 규제를 적용 중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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