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내 계류 중이거나 투묘 중인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전 세계 각 국에서는 선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해양오염방제협약(MARPOL)에 따라 발트해, 북해, 카리브해 등 배출규제 해역을 지정해 연료유 황함유랑 0.1% 이하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황상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부산항 서측해역, 울산항)을 지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0.1%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해 4.3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당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운항(항해 및 정박/계류)하는 경우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을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10월5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가 실시될 계획으로 여수·광양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 배출규제해역 내 모든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기관일지 기재·보존 상태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 ▲황함유량 기준 확인을 위한 연료유 시료분석 등 다각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힌편, 여수해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규정이 강화돼 정박·계류 선박 뿐만 아니라 해당 해역을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황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되면서 선박 운항자와 관계자의 관련 법령 숙지 및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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