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컨테이너 쉬프팅 작업을 세관신고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컨테이너 쉬프팅이란 선박 내에서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두에 내렸다가 옮기는 작업을 일컫는다.
부두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는 선박의 안전이나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며, 이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2019년 기준 부산항 쉬프팅 건수는 총 2200만개의 컨테이너 중 약 3% 정도로 60만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부산세관은 부산항만공사 선주협회 선사 하역사 검수사 등 부산항 물류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스트 코로나 항만경쟁력 강화 과제로 지정, 개선안을 마련해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이를 채택,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세관에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법령규정은 추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선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쉬프팅 작업에 대해 세관신고를 생략함으로써 물류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부산세관 류경주 통관지원과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항만 물류개선 추진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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