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2 16:13

‘음주운항 징역 5년’ 바다의 윤창호법 도입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19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사진)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개정법은 승무원이 선박을 음주 운항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해사안전법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t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선박직원법은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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