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정책지원이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것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운산업을 포함한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선정해 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와 재원조성,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조항 등을 신설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선주협회는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해운산업은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현재와 세계 경제 하락은 해상 교역량 10% 이상 급감, 해운 매출액 20% 이상 감소를 불러와 한국해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금지원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실을 예방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절실히 체감했듯이, 해운산업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조치가 절실한 산업으로서 한진해운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전 산업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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