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13억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10~20% 많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기상악화로 해상운송 지연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수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해운법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해 지난해 6월 최초로 10억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했다.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다르게 지원했으나 이 사업을 통해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50%)로 지원한다. 총 지원금액은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19원 등 총 38억원이다. 지자체는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8곳이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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