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10:44

현행 외화환산회계제도에 국적선사 외화환산손실로 ‘애타’

對美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처리방법의 비합리성으로 국적외항선
사들이 실제 사업상 이익을 보고도 막대한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는 왜곡현
상이 나타나고 있어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적외항선사들은 대미환율 변
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 처리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외화환산손익 처리방법의 경우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
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해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그에 따라 발
생한 외화환산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해 당기
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외화자산, 외화부채 감안시 지난 98년과 99년에는 대미
환율 인하(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외화환산이익이 각각 1조4천5백18억원 및
4천1백18억원이 발생했으나 2000년에는 대미 환율 인상(원화가치 하락)으
로 인해 외화환산손실이 8천8백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8~2000년도 기간의 손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영업실적과는 반대로 손익이
바뀌었다. 98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했으나 자산재평가
적립금과 상계하여 환산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99년에는 영
업이익이 8천2백65억원으로 98년도에 비해 27%나 대폭 감소했음에도 외화환
산 순이익이 4천1백34억원이나 추가로 발생해 법인세액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00년의 경우 상반기 경영실적은 영업이익도 좋았고 대미 환율 인하
에 따라 외화환산이익이 크게 발생된 것에 힘입어 2천2백58억원의 반기순이
익을 나타냈으나 2000년말 경영실적(추정)은 대미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환
산손실이 1조5백16억원이나 발생됨에 따라 6천7백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
일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법인세 납부실적도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99년도에는 외화환산이익으
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영업실적이 좋은 2000년도에는 외화환산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말의 경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외화환산손실의 당기 반영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액이 6천7백5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0%포인트 증가하게 돼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항해운업은 그 특성상 국제경쟁력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고 막대한 선
박확보 자금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선박의 확보를 위해 매년 10억달러이
상 소요되고 있으며 2000년말 8천8백1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을 당기반영 함으
로써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돼 해외차입시 제한을 받거나 금융조달비용이 상
승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공의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돼 기업경영실적과는 정반대로 법인세 납부여부가 결정되고 특히 2000
년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상반기의 순이익이 2000년도말에는 막대한
순손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경영실적의 투명성
이 왜곡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는 기업회계기준이 대미환율의 변동에 따라 오히려 기업의 손익을 왜
곡시킬 뿐만아니라 상장기업의 경우 일반투자가들의 주식투자 동기를 오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측은 대책안으로 3가지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개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제 선협은 외화장기부채를 환산하지 않는다는 안을 제 1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외화장기부채 특히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외화
장기부채에 대해선 원화환산을 유보했다가 실제 외환차손익이 발생될 때 인
식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금전채권재무에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 면제시 발생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화장기부채를 환산하되 환산손익을 이연 처리하는 안을 제 2안으로 내
놓았다. 외환장기부채를 결산일 현재 환율로 환산해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
으로 표시하되 환산손익은 기간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이연처리한 후 실제
발생한 외환차손익 만큼 이연자산부채계정을 조정,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안
이다.
제 3안으로는 해운업회계준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운회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외화장기부채에 대해선 원환산을 유보했다가
실제 외환차손익이 발생될 때 인식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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