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함유량 0.5% 연료유 공급과 사용가이드’를 발간해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IMO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SOx)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05년 5월부터 전 세계 해역에서 황 함유량 4.5%, 배출통제해역(ECA)에서 1.5% 이하의 선박연료유 사용을 의무화했다.
규제는 2012년부터 일반해역 3.5%, ECA내 0.1% 이하로 강화됐고 2016년 10월 열린 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0.5% 이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화하는 데 합의했다.
선주협회는 규제 준비를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저유황 연료유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국내 정유사들과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방안과 합리적인 공급가격 등을 협의해 왔다.
2020년 1월1일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도 외항해운업계에서는 저유황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지, 사용시 문제점은 없는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해운업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란 우려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IMO는 저유황유 규제 도입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혼란 방지와 규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7월 해운·정유·보험 업계 등이 중심이 돼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8월 산업계공동지침서를 제작했다.
선주협회는 IMO에서 발간한 지침서를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와 선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한 뒤 일부 설명 자료를 보충해 ‘황 함유량 0.50% 연료유 공급과 사용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했다.
지침서는 저유황 연료유 ▲특징과 특성 ▲연료유 혼합대책 ▲테스트 방법 ▲품질관리 ▲부적합 연료유에 대한 선상관리 ▲비호환 연료유 대처방안 ▲저유황 연료유 사용을 위한 시스템 준비 ▲사용 연료유 전환시 주의사항 등을 수록해 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저유황유 규제 관련 국제 표준품질이 부재한 가운데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역시 제조사마다 품질이 달라 선사들이 저유황유를 공급받을 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회원사들이 지침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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