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4:03

ILO, ‘해운 권리장전’ 채택 추진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국제노동기구(ILO)는 선원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존의 관련 협약과 권고안을 통합해 해운업을 대표하는 `권리장전'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LO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합동해운위원회를 열어 국제
통상증대에 따른 해운업의 구조변화가 선원들의 생계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LO는 특히 지난해 11월 소집된 ILO 집행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운관련 30개
협약과 23개 권고안을 해운업을 대표하는 `권리장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합동해운위원회는 ILO내 유일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분야별 상설기구이다.
ILO의 배경자료에 따르면 ILO가 권고한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435달러로 되어
있으나 지난 92-99년 사이에 선원들의 평균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호주는 65%가 감소했으며 일본.독일 53%, 벨기에 51%, 네덜란드 49%,
덴마크 43%, 포르투갈 26%, 프랑스 1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브라질, 불가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러시아 등은 절대기준
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며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홍콩, 인도, 폴란드 등은
임금이 25-91%가 인상됐다. 일부 국가들은 지난 90년대 초반이후 임금이 상당히 올
랐으나 전체 국가의 평균수준에는 여전히 미달되고 있다.
ILO의 최저임금 권고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선주와 선원노조가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ILO가 특정산업의 월 기본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
은 해운업이 유일하다.
전세계적으로 약 5만대의 선박이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선박
수는 10%가, 수송량은 35%가 각각 증가했다고 ILO는 전했다.
갑판위에서 일하는 선원은 여객선과 소형 어선을 제외하고 125만명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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