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09:52

기고/ 선박이 아닌 요트가 있다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모든 요트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상레저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 중 ‘레저선박’은 수상공간에서 관광활동을 즐기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과거에 선박을 이용한 레저 활동은 낚시나 유람선 탑승 등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레저 활동을 위한 레저선박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레저선박을 직접 운항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레저선박의 등록과 검사가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필자도 올해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해양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률 질의들이 심심찮게 들어와 수상레저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몸소 느끼고 있다.

레저선박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트(Yacht)’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법상 모든 요트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9월 초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서 요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전 필자에게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라 모든 요트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해적피해예방법 제2조 제1호,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위험해역 또는 위험예비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만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요트 중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적피해예방법이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다만, 해적피해예방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선박안전법상 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요트도 적용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요트를 등록·검사할 경우 총톤수 20t 이상이면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이, 총톤수 20t 미만이면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등록·검사제도 이원화로 인해, 20t 미만의 요트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한 요트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해적피해예방법을 처음부터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처럼 요트 등 레저선박의 총톤수에 따른 등록·검사제도 이원화는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있다. 등록 대수와 검사 대수가 일치하지 않아 레저선박의 종류별 수량이나 선령 등 관련 통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무등록·미등록 선박에 의한 항로 방해 및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등록·검사제도는 레저선박 관련 행정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며 안전 및 폐선 관리에도 이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레저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레저선박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밖에도 수상레저안전법은 신종 수상레저기구를 법령에 포섭할 수 없다거나, 면허, 안전관리, 검사, 등록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최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로부터 내년에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목표로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전반적인 개정에 관한 용역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황이다. 이번 용역에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요트 등 레저선박을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생각이다.

*윤인주 외, ‘우리나라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에 관한 고찰’, KMI, 2017 참조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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