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가 14일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성 변호사는 앞으로 2년 간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소송사건 ▲법령의 해석·적용 ▲법령 등의 제·개정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그 소속 기관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팬오션 항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성 변호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륙아주의 해상항공팀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기인한 다양한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및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등도 역임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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