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가스公」曳船業 참여 움직임에 “급제동” ]

가칭「한국가스해운」별도설립, 예선협회서 강력 대응

한국가스공사측이 지난 10일 별도법인 「한국가스해운」을 설립하고 예선
업 진출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한국예선협회측은 비롯한
기존 예선업자들은 정부투자기관이면서 통상산업부 산하의 한국가스공사가
예선업에 참여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경영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강력 반
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24개 예선업체들이 벌어들인 돈이 5백93억원에 달해 황금알을 낳는
분야로 해운업계에선 인식되고 있는 예선업분야가 최근 한국가스공사측의
진출 움직임으로 기류가 심상치 않다. 겉으론 생색나는 항만관련업 분야이
기는 하지만 실적에 있어 해운산업연구원산하 해운산업공단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예선업분야에 공룡이 기웃거
리고 있어 예선협회를 중심으로 기존 예선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간 항만관련업의 강력한 허가제로 인해 예선업 진출을 꾀했던 포철, 유
공. 대우조선, 현대정유등 대형업체 등이 쓴맛을 보고 물러서야 했고 최근
에는 한진해운마저 외항해운업 진출규체조항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한국가스공사측이 인
천항 예선업분야에 참여하겠다고 가칭 한국가스해운을 설립하고 인천 정석
빌딩에 사무실도 마련하는등 서서히 채비를 갖추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사
고 있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측은 자율화로 인해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중순경에는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선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항만법상의 규제조항이 시행령상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해석하에 본격적인
참여의사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늦어도 12월중순 개방돼

예선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풀어질 경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상대
가 한국가스공사라는데에 예선협회측이나 기존 예선업자들은 불쾌감을 느
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측은 이에 아랑곳 없이 인천 송도앞바다에 LNG인수기지건설과
관련, LNG수송선의 안전한 항만 입출항을 위해 투입하는 예선을 자체적으
로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이미 지난 10일 새로운 방계 법인인 한국
가스해운(사장: 이순직)을 만들어 예선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에 정
부투자기관이 중소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선업분야에 까지 손을 뻗친다
는 것은 言語道斷이라며 강력한 저지책을 예선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
다.
항만법중 개정법률안에는 신설조항으로 예선업의 등록제한규정을 두어 원유
/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석탄의 화주,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및 부정
기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그리고 이들 해당되는 者가 사실상 소유하거
나 지배하는 법인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예선업 진출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 규정에 고심한 한국가스공사는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개
정되는 항만법 시행령에서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이 전체
의 30%미만일 경우 진출을 가능케 해 그동안 예선회사설립준비반을 가동시
켜 10여년간의 LNG선 예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남성해운과 유니프로스해운,
고려검정, 협화항업등 3개 협력사, 그리고 인천항 예선업체를 포함시킨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인천항 예선업체를 끌여들인 것은 다분히 인천지역 예선업자들의 강한 반발
을 의식, 지역경제 발전 운운하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분을 할당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인천지역 예선업자들이 25%의 지
분할당에 대해 비토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지역 예선업체 촉각세워

한국가스해운의 한 관계자는 원래는 평택항에서 노하우를 쌓은 남성해운이
인천지역 LNG선 예선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 개정항만법에는 외항해운업자의 경우 예선업 진출을 막고 있어 한국가
스공사의 인천 LNG기지 준공과 맞물려 한국가스공사측의 에선업 진출이 이
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와 남성해운 , 3개 협력
사 그리고 기존 인천항 예선업체들로 구성된 「한국가스해운」을 만들어
인천지역 예선업분야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을러 이 관
계자는 현재 예선협회를 중심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예선업 진출을 강력 저지
할 태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굳이 3천5백마력급 예선으로도 충분한
것을 일본에도 2척밖에 없는 4천2백마력급 4척을 한국가스공사측이 내년 9
월중 준공하여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항의 조류 간만의 차가 9~10m에
이르고 북서풍등이 강해 안전한 운영을 위해선 4천2백마력급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고 86년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도 이같이 나왔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인천 LNG인수기지의 내년 10월 준공에 즈음해 LNG수송
선의 안전한 접/이안, 효율적인 인수기지운영을 위한 전용예선(4,200마력급
4척)확보 및 기타 필요설비를 적기에 `확보키 위해 관련 협력업체와 공동
으로 예선을 운영하는 계획을 지난 9월 22일자로 확정한 바가 있다.
참여사의 참여지분비율을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29.5%, 남성해운이 26.5%, 3
개 협력사가 22.0% 그리고 인천항 예선업체가 22%의 지분을 갖도록 당초 예
정되었으나 최근 회의에서 인천항 예선업체인 동보선박, 대륙상운, 선화,
용남, 한창산업, 흥해, 해운산업공단측에 22%에서 3%포인트 올린 25%의 지
분을 주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고 있으나 협회측은 이들 인천지역 예선업
체들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방이 매우 주목
된다. 「한국가스해운」의 참여회사 및 참여비율은 지난 10년간 협력업체사
의 경험과 기술축적, LNG공급선(모빌 및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가스공사)의
평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
지에서 인천항 예선업체도 참여토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LNG수송선 안전위해 불가피 주장

LNG수송선 적기 접/이안이 안돼 체선될 경우에는 일일 약 8천만원의 체선료
부담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LNG 안정수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우려
가 있으므로 당초 확정된 지분비율을 유지코자 하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측의
확고한 입장이며 또한 96년도 월동기 수도권 천연가스 안정공급에 대처키
위해선 즉각적인 사업착수가 불가피, 부득이 참여주주 및 참여비율을 결정
케 되었으며 지분참여율은 한국예선협회의 기본회비 납부비율로 산정해 배
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측이 법규정의 규제조항을 피해 「한국가스해운」을 설립한데
대해 기존 중소 예선업자들과 예선협회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따라 중소
기업 업종으로 들어갈수도 있는 예선업에 통상산업부 산하의 국가기관이 엄
청난 돈을 투자하여 한국가스공사측이 진출한다는데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관계요로 및 청와대에 까지 진정서를 보낼 계획도 갖고 있다. 예선협회측은
한국가스공사측이 4천2백마력급 4척을 투입한다는 계획에 대응키 위해 한
국해양대 항만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줄 계획이며 한국도선사협회측에서는
기존 예선마력이나 척수 그리고 앞으로 건조될 예선으로 한국가스공사측의
선박을 수용하는데 충분하다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예선협회 한 관계자
는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면 제16조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조항에
의해 상공자원부장관(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며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하고 있
는데 한국가스공사측은 한국가스해운을 만들면서 한번도 예선협회측에 이에
대한 一言半句도 없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청와대 진정서 제출 신중 검토


한국예선협회측은 앞으로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보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가
스공사의 예선업 분야진출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한편 청와대를 직접 방문
진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측이 법규정상 규제테두리를 피해가며 예선업에 진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새로 설립된 「한국가스해운」측에는
기존 예선업자가 포함돼 있는데다 이회사의 25%의 지분을 인천지역 예선
업체들이 소유하게 돼 문제의 매듭을 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
인다.
한국예선협회와 한국가스공사측간의 공방이 쉽게 식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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