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7:59
해양수산부는 2001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합작업체 23개사에
5만9천톤을 배정했다. 관세감면 추천제도는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내 수산
물 수급안정을 도모코자 해외합작에 의해 생산되는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
는 경우에 관세법 제 28조의 6(특정물품 감면세)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전
액 감면하는 것으로 관세감면 대상은 해외수역에서 선박등 생산수단을 투입
해 어업을 경영하는 합작사업체이다.
금년도에 배정된 관세감면 추천물량이 전량 반입될 경우 관세감면 효과는
2천2백만달러로 예상되며 합작업체의 어업경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해외
합작 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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