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인터뷰- 韓國曳船協會 李大雨 專務理事 ]

“가스公 법률/명분상 曳船業 진출 부당성만 노출”
안전위한 에선참여 云云 기존업체 노하우 무시한 것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인천항 예선업 진출을 위해 가칭 “한국가스해운”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참여를 위한 手順을 밟고 있어 예선협회측 및 기
존 예선사업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韓國曳船協會 李大雨
專務를 만나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 최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가스공사측의 인천지역 예선업 진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선사업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李전무: 예선사업은 항만의 지정,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항만법상 선
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항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감독관청인 해운
항만청의 지도에 의해 정수기준(규격과 마력)의 준수가 항역별로 권장돼 왔
습니다.

― 예선협회측에서 주장하는 항만법상 한국가스공사의 예선업 참여 부당성
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시행령상 규정을 원용

李전무: 금년 1월5일 법률 제4925호로 개정 공포돼 지난 7월5일부터 시행되
고 있는 현행 항만법 제31조의 2 제1항은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
석탄의 화주,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및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
업자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
인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선 예선업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우선 위의 항만법 제31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액화
가스류의 화주로서 바로 “관계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측은 항만법 제31조의 2 제2항에 의해 “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돼 있는 시행령상의 규정을 원용해 자사의
참여비율을 29.5%로 조정, 합법을 위장하고 있어 말 그대로 위장에 불과합
니다.
즉 설립계획에 의한 지분의 배분내용을 보면 가스공사측이 29.5%, 남성해운
이 26.5%, 가스공사 협력업체 3사가 22.5% 그리고 인천항 예선업체가 25%로
돼 있는데, 인천항 예선업체들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는듯 보이지만 그 권리를 거의 주장할 수 없는 한국가스공사 협력업체 3
사의 지분을 보태면 가스공사측은 실질적으로 56%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부당성도 성토하고 있는데요 이와관련 자세한 설
명 부탁드립니다.

李전무: 한국가스공사가 예선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법’ 제11조 6호에 근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는 법규정의 확대해석
에 의한 오류입니다. 즉 ‘제1호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 함은 가스
및 그 부산물의 개발 및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으로 제한 해
석되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국가스공사의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신규사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
정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고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제2항에 규정된 바에 의해 예선사업을 관장하는 해운항만청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 있어서도 부당성이 노정되고 있
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와관련 말씀해 주십시요.

李전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은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을 해선 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장
관(현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한행위로서 “다른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해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
하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다른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
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데 한국가스공사측의 예선사업 참여는 이 규정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됩니
다.

― 한국가스공사측의 예선업 진출은 중소기업 사업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대다수 자본금 3억원 미만업체

李전무: 현재 인천항에 종사하는 7개 예선사업체의 규모는 그 대다수가 자
본금 3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체에 불과합니다. 연간 총매출액의 규모 역시 1
개업체 평균 18억원정도에 불과하고 그 종업원의 수도 총 1백60여명정도입
니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한국가스공사가 40억원의 자본으로 예선사업체를 신규
로 설립해 1백60억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
한 명백한 침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한국가스공사는 일반 대기업이나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
라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의 자본참여
에 의해 7천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公社라고 하는 점에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현재도 각항별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시설의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측이 예선업에 진출하여 4천2백마력
급 4척을 만들어 사업등록할 시 시설의 과잉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李전무: 현재 인천항에서 예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7개업체는 금년말까지
LNG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할 수 있는 3천마력급 예선 7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2만 2천5백마력(도선사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총마력은 합계
1만 6천마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말에 이르면 기존의 예선
사업체가 보유하는 마력만으로도 시설의 과잉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
한 형편에 한국가스공사가 신규로 예선사업에 참여하여 4천2백마력급 예선
4척(총 1만 6천8백마력)을 투입하게 되면 이는 분명한 시설의 과잉으로써
국가적인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 LNG선박이 입출항하는 어
느 항구의 경우에나 3천톤급 4척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사
실입니다.

― 한국가스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상에도 부당함이 노정되고 있다고 보
는데요.

안전위한 신규진출은 허울에 불과

李전무: 가스공사측은 예선사업에 대한 신규진출의 명분으로 LNG운송상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선업의 경우 일반적인 경영이라
는 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어디까
지나 신규사업자일 뿐이므로 그 노하우라는 면에서는 기존업자들에게 미치
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LNG선박의 안전을 위해 4천2백마력급 예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
업자로 하여금 그러한 예선을 갖추도록 권장하는데에 그쳐야 할 것인바, 기
존 업자들로서도 그것이 반드시 합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뜻에
따를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지난 70년대부터 LNG수용기지를 건설해 64척에 이르는 LNG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일본의 어떤 수용기지에서도 스스로 예선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 예선사업체를 전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전무하다는 점으로 미루
어 봐도 한국가스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중소사업에 참여하고자 허울
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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