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5 09:26

과열된 포워딩시장, 업무 협약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관세청은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국제물류주선(포워딩)업체가 3164개로 등록됐다고 통계 현황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식으로 등록된 포워딩업체의 수만 집계된 자료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업체들을 포함해 전국에 약 4000개의 포워딩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옆 나라 일본의 포워딩업체가 약 300~400개로 집계되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국토 면적 보다 3.8배 정도 작은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10배 정도인 엄청난 수의 포워더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과열인 국내 포워딩시장의 배경은 단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제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국제물류주선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과거 국제물류주선업은 허가제로 운영됐다.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국내에서 포워더로 영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 시기별로 포워더를 정확히 집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과도한 시장진입 억제 등의 문제로 불만이 제기됐고 1987년 허가제가 폐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포워딩시장의 상황은 완전히 변화하게 됐다.

등록기준은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련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기만 하면 포워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구비서류는 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④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단순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해 포워딩업체로 등록만 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포워더들이 난립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저가 공세로 수익성 악화, 서비스의 질적 발전 의문으로 국가 신뢰도 하락

약 4000개의 포워딩업체가 경쟁하면서 하루에도 많은 업체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서비스 및 경영 발전에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혁신적인 기술 및 경영방식의 탄생 없이 등록제 시행 이후 32년 간 모든 업체의 서비스가 상향평준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화주를 잡기 위해 앞 다투어 가격을 내렸고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저가 공세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포워더 과잉공급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낮은 수익으로 경영부도가 나타나는 업체가 늘어나고 국가신뢰도가 하락해 남아있는 포워더의 수익 창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 규제의 실효성 의문 및 사후관리 부재

2012년 12월 3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시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제가 신설됐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4항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포워더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신설됐지만 신고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제는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고, 주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점검을 해야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등록된 포워딩업체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미등록 업체에 대한 별도의 강력한 처벌이나 관리, 신고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18년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처가 지자체로 이관됐다. 정부는 포워더들이 등록한 시·도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포워더의 수나 경영악화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통합 통계자료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제휴 및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 포워딩시장에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작은 규모의 포워딩업체들이 제휴(partnership) 및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늘리고 규모의 경제에서 오득 이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영세한 조직 규모 탓에 서비스 제공의 범위 및 전문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특정 서비스 부문의 제휴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서비스 질 상승을 꾀하고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포워딩업체와 유럽 지역의 포워딩업체 등 각기 다른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던 업체가 결합한다면 업무영역의 확대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장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영업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생을 위한 협력은 포워더 사이에서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상운송을 포함한 일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및 해외 화물운송주선업체, 선사, 항공사, 창고업체 등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제 및 신고제의 강화 & 철저한 사후 관리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법률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허가제와 비교해 등록제는 포워더의 책임과 의무가 약화됐다고 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도 많거니와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워딩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발전 및 운임을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포워딩업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하거나 중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반 업체에는 벌금 또는 영업 금지를 처분해 법률의 시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의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을 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포워더 권한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고 국외에서는 인정받는 포워딩업체로 국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한세라 대학생기자 hsr302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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