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5 11:12

항만물류협회 신임 회장에 동부 김종성 대표

항만물류협회 제42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제17대 협회장으로 동부익스프레스 김종성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오는 2022년 3월까지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항만물류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그랜드 엠배서더 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이사회와 제 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7대 신임 김종성 회장을 비롯한 17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김 회장은 1981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동원냉장에 입사했으며, 2017년부터 동부익스프레스 대표를 맡고 있다.

17대 주요 임원진으로는 수석부회장에 한진 류경표 대표, 부회장에 KCTC 이준환 대표, 세방 최종일 대표, 동방 이달근 대표, CJ대한통운 윤도선 부문장, 인터지스 정원우 대표, 선광 심충식 부회장이 선임됐다. 또 부산협의회 신임 회장에 임명된 부산항터미널 이준갑 대표를 포함한 10개 지역의 지방협회장도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손관수 회장(CJ대한통운 대표)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 경기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항만물동량은 액체를 제외하면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며 “항만보안요율 상승, 하역시장 안정화 추진 등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년간 협회장으로 재임하며 주변 임원들이 협조, 지원해주셔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린다”며 회장직을 내려놓는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업체 대표 한 사람으로서 세계 교역 둔화와 강대국 간 무역분쟁 등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업무를 추진하도록 정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왼쪽부터) 항만물류협회 김종성 신임회장(동부익스프레스 대표),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 



항만하역료·보안료 정상화 추진 계속

올해 협회는 지난 1월부터 전국 무역항에 도입된 항만시설보안료 통합 징수의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전체 보안비용의 10% 정도만 겨우 충당되는 수준인 낮은 보안요율(t당 3원, TEU당 86원 등)이 현실화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최저가 수준인 항만하역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업무 추진도 계속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해수부와 선사와 화주들이 항만하역 인가요금을 준수하고,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벌칙 도입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6년 4월 동일화물 하역요금이 회사와 계약마다 달라 선주 화주 하역사의 혼란이 가중되는 걸 방지하고자 제정됐지만, 아직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설치에 대한 업무도 진행된다. 정부는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현재는 위험화물에 2017년 마련한 ‘안전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부두운영사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침대로 터미널 내 유해화학물질 전용 장치장을 설치할 경우 화물을 최대 4~5단까지만 쌓아야 하고, 위험물 종류별 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해 장치능력이 대폭 감소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규제가 강화될 경우 화물 직·반출입을 해야만 하는데, 외부 장치공간이 없어 운송차량 무단 주차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경쟁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이 향후 관련 법령·지침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 사업을 포함해 회원사 권익신장 10건, 항만운영 관련 10건, 안전 및 교육관련 2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등 총 32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부터 시작된 보안료 통합징수로 전체 항만보안비용 중 100억여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천내항 통합이 안정화를 이뤄 올해에는 40~50억원 흑자를 예상한다”며 “올해는 부산북항 통합을 완료하고, 신항 통합의 기본 방향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추진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역사 여러분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국장은 내년 6월부터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항만에서도 필수하역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하역사는 전체의 10% 이내로 지정되며 국적부두 혹은 TOC부두 중 선정될 전망이다. 엄 국장은 “필수하역사들은 제도 시행일부터 임대료 일부를 감면받게 되며 오는 7~8월 중으로 선정을 완료해 내년 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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