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신규 원양항로 유치를 더욱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예·도선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IPA는 지난 14일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IPA 항만위원회는 신규 항로 유치 활성화를 위해 원양항로 노선 운항 선박에 부과되는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과 협약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원양항로 운항 풀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및 접안료를 50%씩 감면받고 있다. 신항 도선점을 통해 신항터미널로 기항하는 풀컨테이너선의 도선 기본료는 기존 15만3000원에서 13만7790원으로 10%, 예선 기본료는 5%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도선 기본료에 대한 선사별 볼륨 인센티브는 별도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 항로는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등 5개 지역이다. IPA는 이번 협약 체결이 원양항로 신규 개설과 서비스 확대 촉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추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해 도선사회와 예선업협동조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 제도로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 추가 개설을 위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인천항 400만TEU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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