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
【사 건】 2017나6918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S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J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년 11월30일 선고 2016가단254954 판결
【변론종결】 2018년 5월15일
【판결선고】 2018년 6월5일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107,025원 및 이에 대 하여 2015년 11월27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쎄이프”라는 상호로 각종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항공, 해운 물류 유통 및 창고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11월25일 제주지역 거래처에서 의뢰받은 자동차부품 등의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운송업자인 피고와 마이티 2.5톤 탑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적재한 물품 9,320kg(화물차 무게 포함,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천항에서 제주항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했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년 11월26일 원고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화물차를 화물 운송선인 “KS HOOOOO”호에 선적했다.
다.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향하던 위 운송선이 해상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함께 선적돼있던 탱크로리 등의 차량이 넘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덮쳐 이 사건 화물차 및 화물 전량이 파손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한편, 제주항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직원은 2015년 11월26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화물차와 화물에 관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보험 보상지 급 외 기타 피해 보상에 대해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교부했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명의의 명패와 피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6년 12월14일 접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2)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쫓아 이행됐으면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말하고,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해 위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년 4월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참고).
나. 판단
(1) 운송물의 인도여부 및 인도시점 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운송물 중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2015년 12월11일 경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피고는 그보다 이른 2015년 12월9일 경 위 화물차를 인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늦어도 위 일시경에는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제외한 화물의 인도여부에 관해 보건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한리해상손해 사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손상 화물은 잔존물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화주(원고)는 인수 의지가 없음에 따라 폐기돼야 하며”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 현재 화물차를 제외한 이 사건 화물은 피고가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현재까지 이 사건 화물은 아직 원고에게 인도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운송물을 인도할 날” 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7년 4월8일자 준비서면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비행기로 미리 제주도에 도착해 제주항에서 대기하다가 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을 인수했다”라고 기재돼 있는바, 통상적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선의 제주 도착을 기다려 화물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화물운송선은 2015년 11월26일 제주에 도착했고, 원고는 같은 날 제주항에서 화물이 훼손됐음을 확인한 후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의 직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그 내용에 쫓아 이행됐으면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 즉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2015년 11월26일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날인 2015년 11월26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와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도과됐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척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척기간의 연장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김성훈
판사 이학승
판사 심우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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