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는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9일부터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 모집에 나섰다.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약 5주간이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11월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며,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다.
인증심사는 신청 접수 후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승인이 결정된다.
인증업무 대행기관인 KMI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참여확대 및 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동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 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센터는 2014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4~2017년 동안 총 6개 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2015년 최초 인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항만구역 내 물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심사항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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