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법>과 <해상교통법> 제 5판을 법문사와 삼우사에서 각각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상법> 개정판은 운송과 용선 등의 전통적인 해상법 영역에서 벗어나 해운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분야의 법리적 이슈를 다뤘다.
신간은 ‘해상법과 관련된 법분야’ 편을 마련해 국제거래, 선박 건조 금융, 해사도산 등의 법률 관계를 고찰했다. 또 피더선, 컨테이너 박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체용선) 같은 해운실무 분야와 서렌더 선화증권(BL)을 포함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해상판례 20여개를 추가로 수록했다.
<해상교통법> 개정판은 통항분리수역, 통항불방행의무, 좁은 수로, 정면상태, 범선의 항법 등의 사례와 어선의 항법과 개정된 선박입출항법의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담았다.
김 교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 위원장을 맡으면서 경험한 재결 사례 100여건을 분석해 신간에 반영했다.
김 교수는 “2003년에 나란히 두 책의 초판을 발행한 뒤 15년의 세월이 흘러 제 5판을 발행하게 됐다”며 “<해상법>은 로스쿨 학생은 물론 업계의 실무자들에게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 노력했고 <해상교통법>은 항해사, 선장, 해양대 학생들에게 선박충돌을 예방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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