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요율을 낮추고 신규 상품을 보강한다.
해운조합은 오는 16일 P&I 갱신부터 손해율에 따라 선종별 공제요율을 3~7% 인하하고 손해율이 양호한 선사에 적용하던 공제료 할인을 5%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외운항선박의 개별 면책금액을 내리고 노후선 선령 할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계약자 공제료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추가 공제료 부과 없이 비(非) 유조선 기본담보액을 확대해 사고발생 시 계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조합 측은 요율 인하와 담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사는 총 17억원의 보험료를 절감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갱신부터 계약분쟁비용(FD&D) 특별약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FD&D 특별약관은 용선계약에서 운임 부적운임 용선료 체선료 조출료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P&I는 화물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면 FD&D는 소송이나 클레임 등의 법적 분쟁에 쓰인 비용만을 보상해준다.
조합 측은 용선계약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분쟁비용을 담보하는 FD&D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운업계 불황으로 회원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요율을 인하하고 보상혜택을 확대했다”며 “아울러 공제계약자들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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