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6 18:35
관세청은 96년 이후 서류없는 EDI전자수출통관체제를 구축하였음에도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관을 방문하는 불편
이 있었으나 전자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1월
1일부터 전자교부함으로써 화주가 세관을 전혀 방문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는 전자수출입통관절차를 완성하였다.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 시행으로 납세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
산서를 직접 출력·사용할 수 있어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한편, 99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세계좌이
체 납부제와 병행하게 되면 수출입통관·세금교부·수입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체의 통관관련업무를 화주가 직접 자기사무실에서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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