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자에 이어>
III.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소개 및 평석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가. 사실관계
위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K발전 주식회사(이하 ‘K발전’이라 한다)가 발주한 보일러 장치 공급 프로젝트에 관하여 히타치 리미티드(Hitachi, Ltd., 이하 ‘히타치’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D산업 주식회사(이하 ‘D산업’이라 한다)는 보일러 장치(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하여 주식회사 D코퍼레이션(이하 ‘D코퍼레이션’이라 한다)에 해상운송주선을 위탁하였다.
(2) D코퍼레이션은 T상선 주식회사(이하 ‘T상선’이라 한다)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3차례에 걸친 화물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재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는 선적, 적부 및 양하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Full Berth Term, FBT)을 명시하고, 운임약정을 체결하였다.
(3) T상선은 엠 스타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M Star Shipping Co., Ltd, 이하 ‘엠 스타 쉬핑’이라 한다)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엠 스타 쉬핑은 이스턴 마린 코퍼레이션(Eastern Marine Corp., 이하 ‘이스턴 마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적, 양륙, 적부 및 정돈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ing, FIOST)으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주된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스턴 마린은 2013. 1. 11. 히타치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고 송하인을 히타치로, 수하인을 K발전으로, 통지처를 D산업으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제6조(운송인의 책임기간)에서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전이나 양륙항에서 양륙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운송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고 정하였고, 제5조(책임제한)에서 “소송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게 제기된 경우에, 이들은 운송인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제1조(정의규정)에서 “하위계약자는 선박소유자 및 용선자 그리고 운송인이 아닌 선복제공자, 하역업자, 터미널 및 분류업자, 그들을 위한 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그리고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5조와 제1조를 합하여 ‘이 사건 히말라야 약관’이라 한다).
(6) 이 사건 선하증권은 히타치의 요청으로 이스턴 마린이 다시 회수하여 그 표면에 서렌더 스탬프를 찍고,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다.
(7) 한편 T상선은 이 사건 주된 용선계약 조건에 따라 양륙항에서의 양륙작업을 S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이를 다시 피고가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화물의 양륙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이 추락·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송하인 히타치가 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소송경과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인 히타치의 위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후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화물의 양륙작업을 한 하역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서렌더 선하증권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및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피고의 중량당 책임제한 항변을 인정하였고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가. 서렌더 선하증권의 의미와 효력과 관련하여
(1)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영문으로 ‘surrender’이며, 이하 ‘서렌더’라 한다)를 요청하며,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은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이 사건 선하증권이 비록 발행 후 다시 운송인인 이스턴 마린에 회수되어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지만,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 당시 유효하였던 운송 책임에 관한 이면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송하인인 히타치를 상대로 이 사건 히말라야 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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