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18:13

KSS해운, 대표이사 전체 임기 9년으로 제한

연임 2회로 제한한 정관 변경안 주총서 의결


KSS해운 대표이사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KSS해운은 23일 오전 서울 인사동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 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변경된 정관엔 임기 3년인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의 연임 횟수가 각각 2회와 3회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체 재임기간을 각각 9년과 12년으로 제한한 셈이다.

대표이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한편 불명예 사유로 중도퇴임했을 땐 어떤 직무에도 새롭게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3년 전 주총에서 의결된 이익공유제도가 정관에 명문화됐다. 이익공유제란 이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임직원에게 배당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일부를 임직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경영기법이다.

KSS해운은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고평석 엑셈 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들 두명과 조영길 법무법인 I&S대표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이다.

지난해 영업실적은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1773억원, 영업이익 451억원, 순이익 257억원이었다. 1년 전에 견줘 매출액은 2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9% 97% 급증했다. 2016년엔 매출액 1409억원 영업이익 326억원 순이익 131억원을 냈다.

KSS해운은 영업실적을 토대로 주당 230원, 총 52억원의 배당을 결의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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