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6 11:26

항만물류협회 “국가필수해운제도관련 사안 논의할 것"

23일 제1차 이사회 및 41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올해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긴요한 물자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항만물류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엠배서더호텔에서 ‘2018년 제1차 이사회 및 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입 방안 설명회가 열렸고 올해 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항만물류협회는 정부와 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하반기부터 필수항만운영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필수항만운영사로 선정되면 부두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항만물류협회는 터미널 운영사(TOC) 약 30곳이 20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필수 항만 운영사로 지정되면 국가 비상사태 시 의무적으로 하역을 수행해야 한다.

협회는 항만별 현안 해결에도 앞장선다. 부산 북항은 통합 법인에 따른 지분 투자가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항 역시 5개 터미널에 다수 외국계 터미널 운영사(TOC)가 입점해있어 국적기업이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인천 내항 통합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항 컨테이너 부두와 관련한 시설 확충 문제와 관련해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사업 대상 항만 확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제도 개선 ▲ TOC 임대시설 유지·보수 관리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항만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전국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국가와 항만공사 소유 부두 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절차를 일원화해 통합 징수하는 방안과 TOC 임대계약서 개정을 통한 방충재, 계선주 시설 유지·보수 주체를 관리당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해수부와의 지속적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벌크화물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유휴부두시설이 발생돼 하역업체 경영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터미널운영사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고 전했다. 그는 “항만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 통합고지, 항만운영 실태조사를 비롯한 항만하역 거래질서 확립과 하역요금 준수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에는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항만운영과 나유성 사무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 유한기 본부장, 동해항만물류협회 탁봉만 대표이사, 제주항만물류협히 현진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이시은 기자 se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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