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과 2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2016년 10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70차 회의에서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미국연안과 카리브해,북해 발트해 등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2015년 1월1일부터 0.1% 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주강 장강 발해만 유역 등 자국 내 주요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을 0.5%이하로 강화했고 향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해운·조선업계는 IMO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마련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는 황산화물 규제 이행 세미나에서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 단체 들의 규제 준비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정책세미나(20일)와 기술세미나(21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책세미나에선 ▲황산화물 규제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해수부) ▲국제 해운부문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현황(한국선급) ▲선사의 황산화물 규제 대응 방안(현대해양서비스) 등 8가지 정책 관련 주제발표가, 기술세미나에선 ▲스크러버(Scrubber, 배기가스 세정설비) 기술개요 및 실적용 사례(기자재업체) ▲연료유 품질관리 및 황 함유량 검증기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6가지 기술관련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IMO 황산화물 규제 이행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전달과 함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해양 대기환경 규제 강화를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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