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1 17:34

남북송유관 사업주체, 시장퇴출 유조선업체 대책 주도해야

정부가 남북송유관사업을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안보를 보장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한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민영화로 인한 유조선업계
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석유류 운송의 경제적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민영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석유류 제품수송에 있어 송유관운송의 특징은
도로운송보다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고 연속수송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체증의 완화 및 환경친화적 수송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운송대상 유류도 경질유 수송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류의
연안수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대량운송은 물론 운송원가도 1 대 12.9로 크게
경제적이라는 것. 연안운송은 송유관운송에 대비해도 1 대 1.6의 비율로
수송비가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수송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송유관운송은 경제적 측면에서 단거리 운송에 적합한 운송수단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송유관 부설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그 사업 자체의
수익성도 고려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북대치상황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
사시 석유류 운송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게 때문이다. 이
남북 송유관 사업주체인 대한송유관공사를 민영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라는 지적이다. 이 송유관 사업이 민영화될 경우 사업주체는 송유관 운송
단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
만 가장 장거리인 남북송유관의 가동률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 국가 경제적
으로 입는 타격은 운송원가의 상승에 의한 석유류가격의 인상, 기존 보유자
산에 대한 가동률 저하, 유조선 선복량 과잉으로 인한 유조선업계의 과열경
쟁 유발, 운임률의 원가수준이하로의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상당수
의 불가피한 도산 등이 우려된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남북송유관의 민영화 기본방향은 국가 경제적으로 석유
류 운송원가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유조선대의 가동률을 적정수
준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영화와 더불어 무리하게 가동
률을 높일 경우에는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기존 유조선 가운데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과잉선복량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길은 운송원가가 송유관보다 저렴한 기존 유조선
대의 내용연수까지 활용하고 송유관의 가동률을 한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남북송유관 사업과 관련된 산업
자원부, 해양수산부, 사업주체와 유조선업계가 국가 전략적 목적도 충족시
키면서 유조선업계에 대한 악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합의
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대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송
유관 민영화로 인한 시장퇴출이 불가피한 유조선업체들의 영업권의 상실에
대한 영업권 보상등의 대책은 남북 송유관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주체가 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북송유관의 민영화에 대비해 유조선업계는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유
조선업체에 대한 영업권 보상대책 방안과 선복량 감소를 위한 유조선대의
구체적인 조정, 즉 송유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연안해송 물동량의 감소분을
추정, 유조선의 개선대책, 노후 유조선의 조기 폐선 또는 해외 매각 등 선
복량 축소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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